2021년 1월 27일에 새로운 독일 와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당도 등급 체계와 병행하는 지리적 등급 체계를 도입하는것입니다. 이 개념은 떼루아 terroir의 원리에 기반을 두는 프랑스 부르고뉴 등급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독일 와인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고 PGI와 PDO 등급으로 나뉜 EU시스템에 더 잘 맞도록이전의 시스템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독일 와인의 전체 분류 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좌측 삼각형) 1.가장 낮은 등급은 도이처 바인 Deutscher Wein입니다. 가장 낮은 품질 수준으로 수확 연도와 포도 품종을 라벨에 적을 수 있지만 생산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많은 생산자들이 더 높은 등급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2.다음 단계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와인의 지정 명칭인 란트바인 Landwein 입니다. EU의 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에 해당하며 독일의 26개 와인 산지 중 하나에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독일어로는 게쉬츠테 게오그라피쉐 안가베 Geschützte Geografische Angabe, GGA라고 쓰지만와인 라벨에는 란트바인으로 적습니다. 란트바인 역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찾아 보기 쉽지 않습니다. 3.마지막으로 최상위 등급인 보호된 특정 원산지 와인에 사용되는 명칭인 크발리테츠바인/프레디카츠바인 Qualitätswein/Prädikatswein 등급으로 EU의 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등급과 같으며,독일어로는 게쉬츠테 우어슈프룽스 베차이히눙 Geschützte Ursprungsbezeichnung GU라고 쓰지만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독일의 13개 주요 와인 산지인 모젤 Mosel 등에서 온 와인에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독일 와인은 이 등급에 해당하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우측 삼각형)도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우측 삼각형 내에 이번 변경된 내용을 살펴 보기 전에, 아래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현행 크발리테츠바인/프레디카츠바인의 당도 분류 체계 역시 병행 존재하여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당도 분류 체계에 부르고뉴식 지리적 등급체계가 더해졌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당도 분류 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살펴보세요. https://luolle.com/blogPost/mozellieslingsweet 즉 이번 변경 내용은 위 기존 등급중 크발리테츠바인/프레디카츠바인의 당도 분류 등급에 속하는 고급 와인들에 대해서,지리적 계층과 등급을 나누는것으로넓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수록 고급 와인으로 표기 하게 되며, 구현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2026년 빈티지의 와인부터는 무조건 이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크발리테츠바인/프레디카츠바인 등급 와인의 세부사항인 우측 삼각형의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등급 권역 Area 안바우게비트 Anbaugebiet, 3등급 지역 Region 레기온 Region, 2등급 마을 Village 오르트 Ort, 1등급 포도밭 Vineyard 라게 Lage의 4단계로 나뉘어 점점 넓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으로 등급이 높아지며 이를 와인 라벨에 명시하게 됩니다. 라게는 다시 3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그로세스 게벡스 Grosses Gewächs GG등급 규정 중 최상위 레벨, 그랑크뤼와 유사한 개념입니다.싱글 빈야드 단일 포도 품종, 단일 빈티지여야 하며 최대 수율 제한과 같은 여러 다른 요구 사항도 적용됩니다.반드시 손 수확 하며 헥타르당 50헥토리터의 수확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12%의 최소 알코올 함량이 있어야 하며 분류된 장소 내의 단일 포도원 또는 소규모 구획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와인은 '트로켄'(드라이)이어야 하며 심사 위원회의 관능 평가를 받아야 하고, 빈티지는 항상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회이트 와인은 다음 해 9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있고, 레드 와인의 경우 기간이 추가로 9개월 연장. 즉, 수확 후 두 번째 해의 6월 1일 부터 판매할 수 있습니다. 2.에어스테스 게벡스 Erstes Gewächs EG등급 규정 중 중간 레벨, 프리미에 크뤼와 유사한 개념입니다GG와 유사하지만 최대 수율 제한 등등 조금 덜 엄격한 법률 제한이 있습니다.포도는 선별적으로 수확해야 하지만 반드시 손 수확을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평지에서는 헥타르당 60헥토리터, 가파른 경사면에서는 70헥토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 알코올 도수는 11% 이상이어야 하고 단일 포도원 또는 분류된 부지 내의 더 작은 구획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와인은 '트로켄'(드라이)이어야 하며 다음 해 3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있고 라벨에 빈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역 보호 협회는 Erstes Gewächs 와인에 대해 관능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rstes Gewächs 및 Grosses Gewächs 는 Gewann(포도원 내 작은 구획) 을 포도원 등록부에 입력하는 경우에만 라벨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3.아인젤라게 Einzelage지정된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스틸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협회에서 인정한 하나 이상의 포도 품종으로생산할 수 있으며 포도는 최소한 카비넷 Kabinett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단일 포도원의 이름은 항상 마을 또는 지역의 이름과 함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GG와 EG는 반드시 드라이한 와인이지만 아인젤라게 와인은 달콤할 수도 있으며와인은 다음 해 3월 1일 부터 판매가 가능합니다. 2등급 마을 Village 오르트 Ort 와, 3등급 지역 Region 레기온 Region 의 바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rtsweine(마을급 와인)원산지 명칭으로 마을이나 지역의 이름을 딴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이른바 오르츠와인(마을 와인)은 새로운 등급체계에서 Lage 아래 등급입니다.이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는 최소한 Kabinett 품질이어야 하며 수확한 해의 12월 15일 이전에 판매될 수 없습니다. 2 .Region (지역급 와인)지역급 스틸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Sekt) 의 범주가 이번 독일 와인법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이러한 와인은 해당 지역 또는 원산지 앞에 "지역"이라는 용어를 배치하여 식별됩니다.지역 또는 마을 이름의 일부는 더 이상 Grosslage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Grosslage는 싱글빈야드 와인에만 허용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역급 와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아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Grosse Lage 및 Grosslage VDP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용어는 Grosse Lage 입니다.이 용어는 표준 분류 접근 방식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Grosslage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매우 다르고 거의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Grosse Lage = Grand Cru*Grosslage = Einzellage 포도밭이 합쳐진 집합 포도원-마을의 포도원 지역은 다수의 Einzellage 포도원(단일 포도원)으로 구성됩니다.-Einzellage 포도밭이 합쳐지면 Grosslage 포도원(집합 포도원)이 형성됩니다.예를 들어 Rheingau의 Kiedrich 마을에는Sandgrub, Wasseros, Klosterberg, Turmberg, Graefenberg 등5개의 Einzellage 포도원이 있습니다.이 다섯 포도원이 결합하여 Heiligenstock 을 형성하면 Kiedrich의 Grosslage 가 되며 Heiligenstock 라 표기하는 집합 포도원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따라서 레이블에 Kiedricher Graefenberg 및 Kiedricher Heiligenstock 라고표기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전자의 경우-와인이 Kiedrich 마을의 단일 포도원 Graefenberg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반면,*후자의 경우-와인이 Kiedrich 마을에서 생산되며 여러 다른 단일 포도원에서 생산되었음을나타냅니다.이렇게 1971년 와인법에도 떼루아 개념의 요소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의무가 없었고,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섞인 밭 중 가장 좋은 밭의 이름을 레이블에 표기 했습니다.즉, Grosslagen(단체 포도원)과 Einzellagen(단일 포도원)의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일반 소비자들은 Grosslage 사이트와 Einzellage 사이트를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예를 들어, Hochheimer Daubhaus가 Grosslage이고Hochheimer Hoelle 는 Einzellage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개정 전 독일 와인 법 프래디카츠바인 Prädikatwein의 문제점 이번 법률 수정 전, 과거 1971년에 독일 와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 법은 와인을 수확시기의 포도 당도에 따라 (수확시 최소 머스트 중량)카비넷(Kabinett), 슈페트레제(Spätlese), 아우스레제(Auslese), 베렌아우스레제(Beerenauslese) 또는트로켄베렌아우스레제(Trockenbeerenauslese)로 분류하는 프레디카츠바인(Prädikatswein) 방식을 공식화 했습니다.그 이유는 1970년대 독일 기후는 잘 익은 포도를 얻기 어려울 정도로 추웠고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단맛을 강조하는 점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당시 개정된 와인 법률의 문제점은 와인 품질에 영향을 주는 포도밭이 단일 포도밭이나 그로스라게(Grosslage) 등으로구분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된 것인지의 여부를 라벨에 표기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프리미에 크뤼나 그랑 크뤼 처럼 와인의 품질 등급 명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법률상 규정된 라벨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바우데페 VDP(독일 우수와인 생산자 협회, 페어반트 도이처 프레디카츠바인귀터 Verband Deutscher Prädikatsweingüter)라 불리는 독립적인 독일 와인 생산자 집단이 결성되어떼루아 개념으로 포도밭 등급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2012년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VDP 협회 회원은 합의에 따라 자신의 포도밭 등급을 분류했고 독일 최고의 포도밭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되었으며,협회 회원이 최상급 드라이 크발리테츠바인 등급을 이 밭들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만 라벨에 명시하고그로세스 게벡스라 부르며 GG라는 약어와 함께 병목에 새겨진 포도송이 모양을 보고 구분이 가능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류는 독일 와인법의 일부가 아니었고 VDP의 등록 상표일 뿐 이었습니다. 이번 바뀐 법률에 따라 과거에 이미 GG 또는 EG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VDP 협회 회원들은새로운 연방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바뀐 법률에서는 원산지 외에도 개별 포도원 또는 해당 와인이 생산된 코뮌, 또는 코뮌의 일부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이는 GG 와인의 라벨에 산지만 표기하고 출신 마을이나 코뮌은 표시하지 않는 VDP의 현재 관행이폐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흐름 현재 와인 시장은 원산지를 강조하는 분위기이며, 유럽 대부분 와인 생산국가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 등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와인이 다른 유럽과 유사한 방식으로 등급 체계를 바꾼다면, 소비자가 더 쉽게 독일 와인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품질의 구분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 포도가 익기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소비자 들도 단맛 나는 와인보단 드라이한 와인을 선호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당도 등급으로 분류했던 법률에서 나아가 오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독일 와인 법은 2021년에 발표되었고, 전면 적용은 2026년으로 유예 기간이 5년입니다. 와인 생산자들은 당도가 아닌 포도밭 등급으로 주요 기준을 바꾸어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 잡아야 하며포도밭의 등급 규정을 결정하는 것부터, 수확량, 최소 알코올 도수, 손 수확 등 세부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어이에 합당한 와인을 생산하기 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러나 2021년 발표한 이 법률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기존의 안바우게비트, 그로스라게 등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정형화하여 구조화하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인 소비자의 삶 언뜻보기에는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이미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들의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더욱 더 좋은 품질의 와인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독일 와인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